soap33 2009.09.19 11:19

주식회사가 있고 별도 관계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별도 법인으로 강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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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9 11: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기업A에서 관계되는 다른기업B로 인사발령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A기업, B기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A,B기업간에는 전적조치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있는 전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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