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계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입사일 1998년 2월 3일 입사
시행일 2010년 9월 1일
년차 발생수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일이 9월 1일 인데
98년 2월 3일 입사에서 2010년 2월 3일 받은년차에 22개는 어떻게 하며
9월 1일 부터는 몇개로 해야 하는지요.
년차계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입사일 1998년 2월 3일 입사
시행일 2010년 9월 1일
년차 발생수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일이 9월 1일 인데
98년 2월 3일 입사에서 2010년 2월 3일 받은년차에 22개는 어떻게 하며
9월 1일 부터는 몇개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56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
기타 |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 2010.08.26 | 2574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0.08.26 | 3829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5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즉,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가는 2008.7.1.로 강제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또는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더라고 그 법률적용시기를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찌된 사정으로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개정연차휴가제도)의 적용시기를 2010.9.1.로 미루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법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 저희 상담소에서 법 적용기준이 아닌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8.7.1.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고용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에 1998.2.3.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8.2.3~1999.2.2.기간에 대해 1999.2.3.~2000.2.2.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0.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999.2.3~2000.2.2.기간에 대해 2000.2.3.~2001.2.2.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1.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0.2.3~2001.2.2.기간에 대해 2001.2.3.~2002.2.2.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2.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1.2.3~2002.2.2.기간에 대해 2002.2.3.~2003.2.2.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2.2.3~2003.2.2.기간에 대해 2003.2.3.~2004.2.2.까지 1년간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3.2.3~2004.2.2.기간에 대해 2004.2.3.~2005.2.2.까지 1년간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4.2.3~2005.2.2.기간에 대해 2005.2.3.~2006.2.2.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5.2.3~2006.2.2.기간에 대해 2006.2.3.~2007.2.2.까지 1년간 17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6.2.3~2007.2.2.기간에 대해 2007.2.3.~2008.2.2.까지 1년간 18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7.2.3~2008.2.2.기간에 대해 2008.2.3.~2009.2.2.까지 1년간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008.2.3~2009.2.2.기간에 대해 2009.2.3.~2010.2.2.까지 1년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0일(1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9.2.3~2010.2.2.기간에 대해 2010.2.3.~2011.2.2.까지 1년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0일(1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