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시 나이트 수당 오프수당 도 신청 가능 한가요 ?
한달 기본급 은 지급이 됬는데 나이트 수당은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체당금 신청시 나이트 수당 오프수당 도 신청 가능 한가요 ?
한달 기본급 은 지급이 됬는데 나이트 수당은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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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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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최정3개월 분의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체당금의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30세 미만의 경우 월 180만원, 30세 이상 40세미만의 경우 260만원, 40세 이상 50대 미만은 30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