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61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29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0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30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14 | |
기타 |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 2014.06.28 | 606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66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176 | |
임금·퇴직금 |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 2014.06.27 | 235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 2014.06.27 | 1161 | |
임금·퇴직금 |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 2014.06.27 | 2092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4.06.27 | 254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7 | 715 | |
노동조합 |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 2014.06.27 | 1265 | |
근로시간 |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 2014.06.27 | 699 | |
기타 | 감시단속직인가요? 1 | 2014.06.27 | 1735 | |
근로계약 |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 2014.06.26 | 840 | |
근로계약 |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 2014.06.26 | 875 | |
해고·징계 |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 2014.06.26 | 2200 |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