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way78 2014.01.03 08:51

84943질문의 답변이 모호하여 잘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질문드린 경우는 2회분할사용으로 되어 2차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84943 최초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고용노동부에 올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육아휴직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상기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가능하며 각 각 분할 사용한것에 대해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신 답변과 상이하여 혼란스럽네요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30일 이전 신청 및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일, 육아휴직 종료일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등)
    연장 신청을 하신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01.10 2639
임금·퇴직금 1월8일 임금.퇴직금(6157번) 추가 상담드립니다.. 1 2014.01.10 423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1.09 836
임금·퇴직금 2014.01.06 추가상담입니다. 1 2014.01.09 666
임금·퇴직금 추가상담 1 2014.01.09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1.09 623
임금·퇴직금 임금채권확보 1 2014.01.09 607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 1 2014.01.09 1785
근로계약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4.01.09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2014.01.09 7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1.09 918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2014.01.09 2220
근로계약 궁급합니다 1 2014.01.09 374
근로시간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2014.01.09 542
임금·퇴직금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14.01.09 40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4.01.08 2170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1.08 729
임금·퇴직금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4.01.08 2144
근로계약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2014.01.08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