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 2013.12.27 14:12

제가 2012.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취업패키지로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공채시즌이 아니라

제 분야의 채용 공고가 없어요.

현재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시간 외에 데스크에서 한달만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취업패키지 3단계에 있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는 안되고 고용보험이 들어야 되는데요,

하루에 3시간정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 요구해도 되나요? (주6일)

 

계약을 1개월만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인정사유를 충족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취업패키지와의 연관성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동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여부? 1 2014.01.06 101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돈받을수있나요 1 2014.01.06 529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2014.01.06 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성 여부 1 2014.01.06 1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임금·퇴직금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2014.01.05 624
휴일·휴가 연차 발생 후 미사용으로 중도퇴직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 1 2014.01.04 2031
근로시간 4대보험 미가입도 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4.01.04 2709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려요 1 2014.01.03 8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722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610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1.03 764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7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241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6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