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jeasu 2010.08.31 11:47

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적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9.20~12.31.기간에 대해 : 10월,11월,12월, 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 * (113일/365일)=4.6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0.1.1.~9.19.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일에 15일* (252일/365일) = 10.3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에도 2009년도 총 4.64일분 + 2010년도 10.3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06 2371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0.09.06 1246
기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2010.09.06 1239
기타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0.09.06 2416
근로시간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2010.09.06 1806
근로계약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9.06 4491
기타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2010.09.05 2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0.09.05 2931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근무중 퇴직하였습니다.임금또한 해외에서 받았구요.. ... 1 2010.09.04 1582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요... 1 2010.09.03 1821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1 2010.09.03 1741
기타 아래 75184번 글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0.09.03 1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03 1882
휴일·휴가 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1 2010.09.03 275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니다. 1 2010.09.03 1398
기타 나라에서 지급하는 인턴 지급에 관하여 1 2010.09.03 1550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임금·퇴직금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1 2010.09.03 2614
비정규직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03 1767
Board Pagination Prev 1 ...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