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붕어 2009.11.02 03: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시골마을에 사는 40대중반입니다

올4월에 옆동네 집수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현장이 일이 잘못돼는바람에 적자가 나서

사장이 인부들의 노임을 전액지불하지못하고 일부만 해준 상태였습니다.

사장은  수금하고 다른곳에서 일해서 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었다면서 주지를 않고 있는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임금 줄날짜를 정하고  약속 기일 까지 해결 안해주면 트럭이라도 가져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꼭 준다며 약속을 못 지키면 맘대로 하라고 해서  차키를 받아서 끌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절도가 돼는건가요? 주위에서는 절도라고 하던데...

답답 합니다. 사장도 차는 트럭 한대뿐이고  이차명의는 사장 부인 앞으로 돼어 있는상태고요,,,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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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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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09:2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채권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을 당시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응낙이 있었던 것만을 이유로 차량을 가져오셨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차량을 반환에 대해 상호 협의하시고, 최대한 임금미지급확인서(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음)를 받아두시고,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민사소송 및 가압류조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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