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붕어 2009.11.02 03: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시골마을에 사는 40대중반입니다

올4월에 옆동네 집수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현장이 일이 잘못돼는바람에 적자가 나서

사장이 인부들의 노임을 전액지불하지못하고 일부만 해준 상태였습니다.

사장은  수금하고 다른곳에서 일해서 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었다면서 주지를 않고 있는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임금 줄날짜를 정하고  약속 기일 까지 해결 안해주면 트럭이라도 가져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꼭 준다며 약속을 못 지키면 맘대로 하라고 해서  차키를 받아서 끌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절도가 돼는건가요? 주위에서는 절도라고 하던데...

답답 합니다. 사장도 차는 트럭 한대뿐이고  이차명의는 사장 부인 앞으로 돼어 있는상태고요,,,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09:2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채권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을 당시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응낙이 있었던 것만을 이유로 차량을 가져오셨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차량을 반환에 대해 상호 협의하시고, 최대한 임금미지급확인서(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음)를 받아두시고,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민사소송 및 가압류조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09.11.02 1402
해고·징계 근로자 동의없이 재계약을위해 1년단위 지급된 퇴직금도 진정한 ... 1 2009.11.02 2513
노동조합 특별결의 1 2009.11.02 1935
» 임금·퇴직금 밀린임금 1 2009.11.02 1314
휴일·휴가 3개월 휴직후 연,월차 사용여부 1 2009.11.01 1710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근로시간 숙직근무와 연차휴가에 대해 1 2009.11.01 2185
노동조합 장학금 1 2009.11.01 161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1 2009.11.01 19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2 2009.10.31 9053
기타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2009.10.31 88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2009.10.31 3124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2009.10.31 1335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기타 신종플루 확정시? 1 2009.10.30 161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2009.10.30 2786
임금·퇴직금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2009.10.30 1812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1
기타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2009.10.30 307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Board Pagination Prev 1 ...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