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려워ㅠ 2009.11.02 14:34

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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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2.13-2007.2.12 출근율에 의해 2007.2.13.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2007.2.13-2008.2.12 출근율에 의해 2008.2.1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08.2.13-2009.2.12 출근율에 의해 2009.2.1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개정법에 의해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이 되기 때문에 15일 + 1일이 적용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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