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2006년 2월 1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고;;
말도 어렵고
연차 계산을 하려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까지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반차휴가제도 1 | 2009.11.11 | 11753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08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 2009.11.11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 2009.11.11 | 13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09.11.11 | 1888 | |
임금·퇴직금 |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 2009.11.11 | 1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 2009.11.10 | 119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5인이상 1 | 2009.11.10 | 1430 | |
기타 |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 2009.11.10 | 3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입니다. 1 | 2009.11.10 | 1202 | |
휴일·휴가 |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 2009.11.10 | 1331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 2009.11.10 | 13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 2009.11.09 | 2857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 2009.11.09 | 4615 | |
기타 | 노사협의회 불이행 1 | 2009.11.09 | 202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 2009.11.09 | 258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2년후..... 1 | 2009.11.09 | 1853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질의 2 | 2009.11.09 | 2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2.13-2007.2.12 출근율에 의해 2007.2.13.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2007.2.13-2008.2.12 출근율에 의해 2008.2.1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08.2.13-2009.2.12 출근율에 의해 2009.2.13.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2.13 미사용일수 수당지급
- 개정법에 의해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이 되기 때문에 15일 + 1일이 적용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