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월~금요일 8시간근무) 근무제이며 2009.06.01입사하여 2009.10.30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은 31일(토요일)까지이나 30일(금요일)에 퇴사하면 10월분에 해당하는 연차발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월~금요일 8시간근무) 근무제이며 2009.06.01입사하여 2009.10.30퇴사 예정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은 31일(토요일)까지이나 30일(금요일)에 퇴사하면 10월분에 해당하는 연차발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 2009.11.09 | 2857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 2009.11.09 | 4615 | |
기타 | 노사협의회 불이행 1 | 2009.11.09 | 202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 2009.11.09 | 258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2년후..... 1 | 2009.11.09 | 1853 | |
기타 | 신종플루관련 질의 2 | 2009.11.09 | 2173 | |
휴일·휴가 |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 2009.11.09 | 3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 2009.11.09 | 2849 | |
근로계약 |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 2009.11.09 | 1289 | |
기타 |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 2009.11.09 | 47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09.11.09 | 1539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등 1 | 2009.11.09 | 14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문의 1 | 2009.11.09 | 334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도 급여계산??? 1 | 2009.11.09 | 3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09.11.09 | 1216 | |
근로시간 |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 2009.11.09 | 39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직확인서 1 | 2009.11.08 | 6692 | |
휴일·휴가 |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 2009.11.07 | 328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 2009.11.06 | 2017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 2009.11.06 | 1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며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월 만근 근로를 제공하였다 볼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을 31일까지로 정하여 11월 1일이 퇴사일로 될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퇴직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 합의한 날짜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