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sanfruf 2009.10.30 14:44

 작년 4월 이 회사로 이직해 올때 270을 받았습니다. (보너스 다포함) 이직시 사장님은 곧 올려 줄테니 몇달만 참으라고 하셨으나, 한달 반 지나자 마자 50을 깍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3개월만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달 부터 70을 더 깍겠다고 합니다.  약속했던것 보다 무려120을 깍는 겁니다.

내나이 42세, 멀쩡한 서울의 4년제 대학 나와서 이렇게 적은 봉급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무실에서 얘기 하자시는데, 외출후 오시지도 않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마구 월급을 깍아내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겁니까?  싫으면 나가라는 뜻 같은데, 오라고 할땐 언제고, 그쪽 사표 쓰고 왔는데, 이거 완전히 바보된 기분입니다. 사업 처음 하시는 양반이라 여기저기 사기도 많이 당하고 피해를 입으신건 알겠으나, 그 피해를 직원한테 고스란히 떠넘기는 거 그냥 받아드려야 하는건가요?  대화가 않될때 제가 취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에서 부터 실직후 고용 보험 탈때도 손해가 막심할듯 해서요. 알려 주세요. 방법\ 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15: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약정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임금 포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계약일방(회사)이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삭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2009.11.09 2585
비정규직 비정규직 2년후..... 1 2009.11.09 1853
기타 신종플루관련 질의 2 2009.11.09 2173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근로계약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2009.11.09 1289
기타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2009.11.09 477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09.11.09 1539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등 1 2009.11.09 145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임금·퇴직금 일요일도 급여계산??? 1 2009.11.09 3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1.09 1216
근로시간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2009.11.09 3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확인서 1 2009.11.08 6692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8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09.11.06 2017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2009.11.06 1349
해고·징계 통보 1 2009.11.06 167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2009.11.06 3519
임금·퇴직금 국경일수당 1 2009.11.06 2526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