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지난 야간 작업중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사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었읍니다.
같은 동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어 굉장히 미안하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입힌 손해이므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 2009.11.06 | 3519 | |
임금·퇴직금 | 국경일수당 1 | 2009.11.06 | 2526 | |
노동조합 |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 2009.11.06 | 16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09.11.06 | 284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에.. 1 | 2009.11.05 | 18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09.11.05 | 1995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 2009.11.05 | 3023 | |
고용보험 |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 2009.11.05 | 523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한 1 | 2009.11.05 | 3202 | |
휴일·휴가 |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 2009.11.05 | 2052 | |
근로계약 | 개정법 적용 여부 1 | 2009.11.05 | 1527 | |
기타 |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 2009.11.04 | 14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방법 1 | 2009.11.04 | 3537 | |
휴일·휴가 |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 2009.11.04 | 3248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 2009.11.04 | 689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 2009.11.04 | 21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 2009.11.04 | 1563 | |
고용보험 |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 2009.11.04 | 2213 | |
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정의? 1 | 2009.11.04 | 2519 | |
기타 |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 2009.11.03 | 240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대물 손해에 대해 특별히 회사측의 연대배상을 명시하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자신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중 발생한 대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회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대배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대한 협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