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 2009.11.01 | 2704 | |
근로시간 | 숙직근무와 연차휴가에 대해 1 | 2009.11.01 | 2182 | |
노동조합 | 장학금 1 | 2009.11.01 | 1612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1.01 | 1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2 | 2009.10.31 | 9053 | |
기타 |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 2009.10.31 | 8882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 2009.10.31 | 3110 | |
임금·퇴직금 |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 2009.10.31 | 1335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기타 | 신종플루 확정시? 1 | 2009.10.30 | 161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 2009.10.30 | 2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 2009.10.30 | 1809 | |
해고·징계 |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 2009.10.30 | 1870 | |
기타 |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 2009.10.30 | 3077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 2009.10.29 | 2948 | |
임금·퇴직금 |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 2009.10.29 | 126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09.10.29 | 1625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 2009.10.29 | 2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