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영 2009.10.11 13:12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이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렷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1 14: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은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미만)이나 건설업, 어업 일 것 2)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이며, 위 업종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나나 단순노무종사자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 중 제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151)
      ② 편조업(173)
      ③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④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제조업(281)
      ⑤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3)
      ⑦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295)
      ⑧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315)
      ⑨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332)
      ⑩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334)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
      ⑫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⑬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353)
      ⑭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359)
      ⑮ 가구제조업(361)
      16)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372)

     

    2. 귀하가 말씀하신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은 특별히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제조업분류 원칙상 '기계 및 장비의 전용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은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으로 분류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우대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관련 1 2009.10.23 192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2009.10.23 3241
기타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2009.10.23 174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0.23 274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09.10.22 2387
기타 휴업 보상 4 2009.10.22 2232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86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44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41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09.10.21 1880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