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시간제 근로자
입사일 2008.03.03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함.
(2008.03.03-2009.03.0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및 기타수당, 상여금 계산 기준일이 2008.12~ 2009.03월까지의 3개월 평균인지
현재2009.8~2009.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생산직 시간제 근로자
입사일 2008.03.03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함.
(2008.03.03-2009.03.0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및 기타수당, 상여금 계산 기준일이 2008.12~ 2009.03월까지의 3개월 평균인지
현재2009.8~2009.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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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직 2 | 2009.10.23 | 36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관련 1 | 2009.10.23 | 1923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 2009.10.23 | 3241 | |
기타 |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 2009.10.23 | 174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09.10.23 | 2744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09.10.22 | 2387 | |
기타 | 휴업 보상 4 | 2009.10.22 | 2232 | |
노동조합 |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 2009.10.22 | 2186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7 | |
휴일·휴가 |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 2009.10.22 | 126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44 | |
임금·퇴직금 | 디자인료 체불 1 | 2009.10.21 | 172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3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근로시간 |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 2009.10.21 | 1891 | |
임금·퇴직금 |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 2009.10.21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89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 2009.10.21 | 59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할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라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회사가 승인할지 여부의 회사의 판단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