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무는 10월 23일(금)까지 하고 급여는 10월 25일(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무는 10월 23일(금)까지 하고 급여는 10월 25일(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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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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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09.10.23 | 2744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09.10.22 | 2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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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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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44 | |
임금·퇴직금 | 디자인료 체불 1 | 2009.10.21 | 172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4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근로시간 |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 2009.10.21 | 1891 | |
임금·퇴직금 |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 2009.10.21 | 1446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요일까지 모든 근로를 종료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제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퇴직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일 이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원판례 등이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