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휴게실 없음 -
제조업 회사 사옥 상시 근로자 약 400명정도 입니다.
저희 층 근로자는 100명인데,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2평정도 크기의 의자 4개있는 회의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0~13: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08월부터 시행하였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인것인가요?
- 회사 휴게실 없음 -
제조업 회사 사옥 상시 근로자 약 400명정도 입니다.
저희 층 근로자는 100명인데,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2평정도 크기의 의자 4개있는 회의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0~13: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08월부터 시행하였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인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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