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업무상 재해로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야 하는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도움이 아닌 제도적인 측면(공상처리 등)에서 적절한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업무상 재해로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야 하는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도움이 아닌 제도적인 측면(공상처리 등)에서 적절한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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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하였지만 일방적 계약종료 문의 1 | 2016.11.05 | 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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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 2016.11.02 | 373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 2016.11.02 | 22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6.11.02 | 508 | |
기타 |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 2016.11.02 | 102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2 | 1197 |
출퇴근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보통의 출퇴근 코스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자가차량으로 출퇴근 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상 사고에 대해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출퇴근 도중 사고에 대해서 공상처리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면 되구요.
사규등 관련 규정이 없지만, 해당 경우에 사측에서 병원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이라던지, 별도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에도 언급 드렸듯, 이번의 경우에 한한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지금에서라도 복리적 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 선조치후,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등의 동의를 구하고 사규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