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이 2016.09.27 19:22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다 최근 일을 그만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할려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정리하던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찍은 사진 (사본을 교부받지 못함)을 보니 

1상여금 없음

2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3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번과 2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게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월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주휴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시급등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급여액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992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09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878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0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48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1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성 문의합니다. 1 2016.10.04 757
임금·퇴직금 임금체납에 따른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04 457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 DC 퇴직연금 계산문의 1 2016.10.04 2615
임금·퇴직금 출산 육아휴직 후 2개월 근무 후 강제 퇴사 1 2016.10.04 7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기준 등 1 2016.10.04 1170
근로계약 부당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아 여러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16.10.03 33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file 2016.10.03 2414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2016.10.02 30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1 2016.10.02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