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남 2016.10.01 10:52
수고하십니다.  직원들의 급여책정관련 정책을 맞고 있는 담당자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다보니 시급책정에 대하여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면 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분들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1. 평일 18시~23시 월요일~금요일
2. 주말, 휴일 (토요일,일요일, 평일 공휴일)
     - 09시 ~ 19시 / 15시 ~23시
3. 심야 : 23시 ~ 다음날 08시 월요일~금요일
 
이렇게 운영하여 시급을 책정 지급하고 있는데 문의할내용은
 
★ 본인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나 회사 사정상 특정일에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함
 
이렇게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시급을 책정 하여야 하는지 와 계약서에 이런근무 불가일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 유급,무급인지 명시를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에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주일에 근로제공할 날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이 없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사 사정사 특정일에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근로계약상 명시된 바가 없더라도 해당일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6.10.13 41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2016.10.13 3591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52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기한 1 2016.10.13 14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 2016.10.12 532
임금·퇴직금 버스근로자 만근을 하지못한 책임소재! 2 2016.10.12 56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2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6.10.11 468
근로계약 다시 올려보아요 죄송 함니다 ^^* 1 2016.10.11 845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16.10.11 167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1 2016.10.11 740
해고·징계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2016.10.11 616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293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6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72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