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6.09.22 11:13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에 보면 연차 사용기간 만료(12월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게 되어있는데

10중 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 7/1 ~ 12/31(6개월)  -> 10/1 ~ 12/31(3개월) 시의 문제점..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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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날사랑하는 2016.09.25 06:58작성
    상담 글 쓰려고 하는데 않되요 어떻게 하나요 답답해서 여기다 씁니다
  • 상담소 2016.10.06 16:29작성
    회원가입 후 상담게시판의 '온라인 상담' 코너로 들어가셔서 하단의 쓰기 버튼을 눌러 상담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급한 상담이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10.0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유지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1년)이 끝나기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6개월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1차 촉진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전 시행했다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합법적 시행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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