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4.11.07 11:20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무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 지는 곳이 있다보니

1. 주 2회, 1일 10시간근무, 09:00-21:00 근무자 또는  21:00-익일 09:00 근무자, 휴게시간 2시간 (월~일)

2. 주 3회, 1일 10시간근무, 09:00-21:00 그무자 또는  21:00-익일 09:00 근무자, 휴게시간 2시간 (월~일)

이 경우 주휴일을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에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의 근무자 처럼 단시간근무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위의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일 규정을 적용받아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50%가산된 통상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될까요? 1 2014.11.14 7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누적 2 2014.11.13 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316
여성 육아휴직 가능여부 1 2014.11.13 565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7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2014.11.13 2877
휴일·휴가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2014.11.13 88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2014.11.13 602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3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2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