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유 2014.07.11 14:1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할게 있어서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더 필요할것같아 휴직중 7월7일 복직날짜를 앞두고  6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암)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오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고 하시면서

개인질병으로 인한것이라고 잘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질병퇴사경우 사업자확인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직확인서랑 같은거아닌가요?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인한 항목으로 써준다고 하신게 사업자 확인서인것같은데

그 두개는 다른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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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질병퇴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와 별도로 질병퇴사확인서(고용센터 비치)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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