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4.07.10 12:48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명백한 근무해태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등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가 있고 그 중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당사자의 소명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규정이나 사규등에 징계해고에 있어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경우 회사로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로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소명등이 징계결정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3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은후 퇴사사유 개인적인사정 1 2014.07.14 1357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7.14 6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고용보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7.14 716
임금·퇴직금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2014.07.14 32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2014.07.14 169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해고·징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4.07.14 523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7.14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4 533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070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96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892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