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르렁쿨쿨 2014.07.09 18:25

올해 단체교섭 결과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데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상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입사 3개월 미만자에게는 규정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후는 최초 도달하는 상여 지급일은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기간내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1. 1년중 3개월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나머지 9개월의 기간인 600%의 75%인 450%를 12개월로 나눠서 각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되는것인지...

      예) 기본급 100만원, 기타 제수당 50만원이라 가정 1/15 입사인 경우

                    1월 통상임금 = 기본급 100만원 + 수당 50만원 + 상여적용(100만원*450%/12개월 :375000원) = 1,875,000원

                    4월 통상임금 = 기본급 100만원 + 수당 50만원 + 상여적용(4/1~14 : 375,000원*14일/30일)+(4/15~30 : 500,000원 * 16일/30일)

                                          = 1,941,667원

2. 3개월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그 기간동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3개월 지난 후에  일할계산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예) 기본급 100만원, 기타 제수당 50만원이라 가정 1/15 입사인 경우

             4월 통상임금 = 기본급 100만원 + 수당 50만원 + 상여적용(4/15~30 : 500,000원 * 16일/30일)

                                          = 1,766,667원

아니면 또다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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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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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abongstar 2014.07.10 11:40작성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 평균임금은 사후에 정산하고 통상임금은 사전확정형입니다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산입하면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앞으로 받을 1년치 정기상여를 모두 계산하고 12분의 1로 1달치 통상임금이 나오면 전근로자에게 일괄적용합니다 수습기간지나고 상여를 받게되는사람도 통상임금은 지금부터 같이 적용합니다 사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이후에 임금인상이 있으면 그때 또 통상임금은 다시 계산.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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