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파란 2014.06.23 12:04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업장회사에 근무한지 4년~4년4개월 정도되는데.

최초 입사하였을때 4년전  급여 (당시 일백만원정도)로 4대보험료를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년이지났는데

급여는 대략 130정도가 되었지만.. 계속 4년동안  4대보험비가  급여1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되어  보험료도 그렇케 나가고있습니다.실제수령받는 금액이 아닌...즉 1백만원으로 4대보험비가 신고가되어  그렇케 매달 납부가 되고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나이가들어  연금을 타고자할때.. 제대로된 연금을 받지못할까봐 걱정이되기도하고.

4대보험비를  최초부터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데. 그럴땐 어디를 가서 어떻케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사장님의  장기간몇년동안의 성희롱발언고과성추행등..으로제가참지못하여 심한스트레스로인해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낸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를제가만들지를못하였습니다.그저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내할일이나 열심히하자식으로 근무를해왔습니다. -이부분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시  저런부분을 노동부에 제기하면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공단에 문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정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정상화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추가분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4대보험료는 산재를 제외하고 귀하와 사용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 귀하가 납부해야 할 부담분도 일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등의 문제로 사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해당 불합리한 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등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의 입증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우선, <여성의 전화>나, <YWCA>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증거 수집방법등의 정보를 확보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1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04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3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24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2014.07.07 7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09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05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5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49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69
휴일·휴가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788
임금·퇴직금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2014.07.07 4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2014.07.07 2927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4.07.07 2209
기타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2014.07.07 7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4.07.06 542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785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06 4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2014.07.06 1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