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4.07.07 15:13

퇴사날짜가 7월 7일 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퇴근후 새로입사할 회사에서 기본업무를 보면서 취득신고를 7월 1일부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곳에서 7일까지 근무중이긴 하나 6월 30일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급여 7일분 대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후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세금신고는 6월 30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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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실제 퇴사일인 7월 7일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업일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 1곳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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