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khun 2014.07.03 14:39

저는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차 근무중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 생겨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규직원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계속근무를 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사용자측과 합의가 되면 퇴직금 1년단위 지급이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 후 근무하였고, 2014년 1월부터 지금 현재 근무중입니다. (2014년 12월 계약만료)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사내 대출등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nkhun 2014.07.04 13:4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임금·퇴직금 상여금규정 1 2014.07.08 6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2014.07.07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22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3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2014.07.07 7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