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7.01 12:02

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시간.



    야간

    12시간*365일/12개월/3=121시간.



    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57시간*시급=월 총급여


    2.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365일/12개월=130시간.

    주휴-26시간


    월 총근로시간 156시간.*시급= 월 총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sheu11 2014.07.03 12:0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6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75
휴일·휴가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789
임금·퇴직금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2014.07.07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2014.07.07 2947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4.07.07 2219
기타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2014.07.07 7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4.07.06 543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799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06 4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2014.07.06 1606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1 2014.07.05 1140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1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시공참여자 1 2014.07.05 68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1 2014.07.05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