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있는 직원300명 규모의 회사에서 노사 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직종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없어 한가족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분기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만 협의회지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 할듯 합니다.
그런데 금번 경기침체로 인해 잔특근비 폐지와 복리후생 축소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아마 1월2일부터 시행예정이니까 참고하라는뜻으로
해석 됩니다.
첫번째 질문
위 공문과 같은 것은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단체협약의 기준이 있다면?
두번째 질문
위 공문이 단체협약이라고 가정. 동의하지 않을시 법적 효력이 발생될수 없는건가요?
세번째 질문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초과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폐지 할수 있는건가요?(협의를 한다면...)
네번째 질문
분기별로 하는 협의회가 빼먹을 때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충남에있는 직원300명 규모의 회사에서 노사 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직종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없어 한가족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분기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만 협의회지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 할듯 합니다.
그런데 금번 경기침체로 인해 잔특근비 폐지와 복리후생 축소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아마 1월2일부터 시행예정이니까 참고하라는뜻으로
해석 됩니다.
첫번째 질문
위 공문과 같은 것은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단체협약의 기준이 있다면?
두번째 질문
위 공문이 단체협약이라고 가정. 동의하지 않을시 법적 효력이 발생될수 없는건가요?
세번째 질문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초과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폐지 할수 있는건가요?(협의를 한다면...)
네번째 질문
분기별로 하는 협의회가 빼먹을 때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