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0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마음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회사와 한마음협의회가 공동의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단체협약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노동조합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복지후생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됩니다만, 한마음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볼 수 있을 뿐,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행하려고 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축소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일방적 실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생복지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3.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3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주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의 노사협의회), 회사의 노사협의회 담당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거짓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사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있는 직원300명 규모의 회사에서 노사 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직종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없어 한가족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분기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만 협의회지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 할듯 합니다.
>그런데 금번 경기침체로 인해 잔특근비 폐지와 복리후생 축소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아마 1월2일부터 시행예정이니까 참고하라는뜻으로
>해석 됩니다.
> 첫번째 질문
>
> 위 공문과 같은 것은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단체협약의 기준이 있다면?
>
> 두번째 질문
>
> 위 공문이 단체협약이라고 가정. 동의하지 않을시 법적 효력이 발생될수 없는건가요?
>
> 세번째 질문
>
>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초과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 폐지 할수 있는건가요?(협의를 한다면...)
>
> 네번째 질문
>
> 분기별로 하는 협의회가 빼먹을 때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현안문제 2008.12.29 630
☞노동조합 현안문제 2008.12.31 746
잔특근비 폐지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2008.12.29 1217
» ☞잔특근비 폐지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2008.12.31 1323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사항 2008.12.29 1169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사항 (고용보험가입기간) 2008.12.30 1233
제 사유도 이유없는 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여. 2008.12.29 722
☞제 사유도 이유없는 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여. 2008.12.30 746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위서및 시말서 요구건 2008.12.28 7960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위서및 시말서 요구건 2008.12.30 4519
출장시 연장/휴일 근로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2008.12.28 2253
☞출장시 연장/휴일 근로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2008.12.30 2387
재질문/실업급여연장(육아) 2008.12.28 1010
☞재질문/실업급여연장(육아) 2008.12.30 1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2008.12.30 1101
휴일·휴가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2008.12.30 2749
회사폐업과 명의변경 2008.12.28 867
☞회사폐업과 명의변경 2008.12.30 1225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12.28 846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퇴직금) 2008.12.29 6467
Board Pagination Prev 1 ...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