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0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그만두라는 의사표시 없었다는 점, 신규자의 채용이 퇴직예정자인 귀하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으로서 업무인수인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귀하와의 사전 상의없이 신규자를 채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귀하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
>제가 근데 회사를 관둔다고 말을 하긴했으나
>
>회사측에서 마감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고 다니던 어느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하였습니다.
>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사이 저한테 말도 안하고
>
>회사에직원을 새로 구하였습니다.
>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자리에 다른사람이 일을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는어떻게 해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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