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69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90일 받는 조건이 되어 확정이 됐다면
"3살 미만의 육아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업급여를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로 고정이되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90일 지급을 3년 동안 보류 가능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개별연장급여에서 (1)"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에서
(1)번 상황은 제가 속하는지, 속한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두 다시 한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90일 받는 조건이 되어 확정이 됐다면
"3살 미만의 육아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업급여를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로 고정이되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90일 지급을 3년 동안 보류 가능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개별연장급여에서 (1)"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에서
(1)번 상황은 제가 속하는지, 속한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두 다시 한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