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woong 2007.05.14 17:09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금 등이
예외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장시간 근로를 못견디어 퇴직하는 경우) 2007.05.18 896
2교대 근무자의 연장시간은? 2007.05.17 1113
☞2교대 근무자의 연장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2007.05.18 2954
주 5일근무 토요일성격 2007.05.17 1287
☞주 5일근무 토요일성격 2007.05.17 1588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7 838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만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휴가 처... 1 2007.05.17 3789
급여이외 일정기간 지급되는 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2007.05.17 1157
☞급여이외 일정기간 지급되는 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상여금... 2007.05.17 1455
계속근무와 휴일에 관하여... 2007.05.17 933
☞계속근무와 휴일에 관하여...(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기간의 퇴... 2007.05.17 1875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6 827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7 766
병원 야간근무 하는임산부 2007.05.16 2173
☞병원 야간근무 하는임산부(임산부의 야업금지) 2007.05.17 3469
☞급여인상과 퇴직금정산(평균임금 산정방법) 2007.05.17 159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7.05.16 77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7.05.17 892
62774번 재질문 2007.05.16 789
퇴직연금 2007.05.16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