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woong 2007.05.14 17:09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금 등이
예외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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