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an1111 2007.05.14 21:18
저희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로 부득이 법정 24시간내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일일12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에서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즉 수당이나 기타 모든걸 포괄한 일괄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죠 제가 월급으로 받은것은 월13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1회 휴무이구요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의 책정이 적합한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1년정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인정되어 지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최저시급이 348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3480원 * 12시간 = 41,760원 (일일)  41,760원 * 26일 = 1,085,760원이 되는건지 아님 8시간근로기준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아닌 포괄연봉제의 경우 (근무의 특성상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데로 24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하는 업종의 경우)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여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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