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시급제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날그날 일하신 부분에 따라 또 한 달의 일수에 따라서 임금의 액수가 트려집니다. 즉. 귀하기 다니시는 회사의 경우와 같이 30일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나누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각 달마다의 일수와 그 달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월 시간급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월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그 금액이 2004년 9월 일 부터 2005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2,840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을 각 시급제로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한달간 적치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단위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

3. 만약 시급계산이 잘못되어 미달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라면 미달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해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시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노동분제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4. 답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급제로 임금을 받으신 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은 소중한 근로의 댓가입니다. 사급제의 경우 정확히 시급금액을 정확히 정하시고, 더불어 휴일 등을 정확히 정하시어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데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대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
>지금 저희회사 시급 계산시 월급에서 240으로 나누어 계산해서 주고 있읍니다.(30일x8시간)
>
>100명이상 사업장이고 주간근무만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격주휴무제로..한달에 6일가량 (일요일 4회토요일2회)
>
>을 쉽니다..
>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시급계산이 잘못됐다면....
>
>계산이 잘못돼서 못받은 급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 기간 만료후 대학원에 다니는데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5.01.19 1906
휴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학교 복학.. 2005.01.18 3249
☞휴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학교 복학.. 2005.01.18 5243
문의사항 2005.01.18 678
☞문의사항(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의 책임은?) 2005.01.19 773
답답합니다 2005.01.17 622
☞답답합니다(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2005.01.19 1109
연봉제 급여 일할 계산~ 2005.01.17 1403
☞연봉제 급여 일할 계산~ 2005.01.19 2749
퇴직금 정산(특이한 경우) 2005.01.17 603
☞퇴직금 정산(특이한 경우) 2005.01.19 403
알고 싶습니다. 2005.01.17 565
☞알고 싶습니다.(주의 전부, 월의 전부를 약정휴가로 쉰다면 주휴... 2005.01.19 588
답답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2005.01.17 582
☞답답해서 상담요청(퇴직일로부터 한달후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 2005.01.19 952
퇴직금 청구 시효에 대하여... 2005.01.17 1586
☞퇴직금 청구 시효에 대하여..(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005.01.19 2906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에 대하여(제수당과상여) 2005.01.17 558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에 대하여(제수당과상여) 2005.01.19 1409
정리해고에 대하여 2005.01.17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3479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