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순경 다른 직원(남직원 9%, 여직원 7%)보다 적게 인상된 연봉인상율(저는 4.5%)로 불만을 제기했다가 퇴사통보를 받고, 12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후 회사로 부당해고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었고, 오늘 1/12일 정상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었지만 불안한 심정입니다. 걱정도 많구요..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출근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인상율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틀린건가요? 저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과 같은 연봉인상율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적은 인상률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도 안하고, 위에서 정한거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사가 있는 회사인데 혹시라도 저에 대한 보복 비슷하게 수원이나 어디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면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야하는 건지요?
3. 그리고 제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줄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근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인상율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틀린건가요? 저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과 같은 연봉인상율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적은 인상률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도 안하고, 위에서 정한거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사가 있는 회사인데 혹시라도 저에 대한 보복 비슷하게 수원이나 어디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면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야하는 건지요?
3. 그리고 제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줄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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