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0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담이 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만 강단지게 마음 먹으시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봉제에 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사고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들어 이의제기를 해볼만직도 합니다만, 인사고과 권한 자체가 회사측에 있고,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연봉의 인상률을 동등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므로 고과 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19번 게시물【연봉제 -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 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사명령 역시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사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지라도 근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개인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도 귀하께서 전문적인 영역을 수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업무로 배치전환을 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우선 연봉협상 과정에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연봉 인상율이 낮은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중순경 다른 직원(남직원 9%, 여직원 7%)보다 적게 인상된 연봉인상율(저는 4.5%)로 불만을 제기했다가 퇴사통보를 받고, 12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후 회사로 부당해고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었고, 오늘 1/12일 정상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었지만 불안한 심정입니다. 걱정도 많구요..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
>1. 출근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인상율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틀린건가요? 저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과 같은 연봉인상율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적은 인상률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도 안하고, 위에서 정한거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
>2.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사가 있는 회사인데 혹시라도 저에 대한 보복 비슷하게 수원이나 어디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면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야하는 건지요?
>
>3. 그리고 제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줄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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