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노조 대표자는 총회 소집을 하여 임원선거의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소집은 회의개최일 7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해야 하고 임원선거의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후보자의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입후보자 신청을 받을 수 있고(규약상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임원 입후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앞서 말한 총회 소집 요구를 정당하게 거친 후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 당선확정공고 전일
>까지로 한다"고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여 임원의 임기는 2004년 6월말로 만료가 되어 통상적으로 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달에 임원선
>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현 임원들이(러닝메이트)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여 임원선거를 4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때 법률행위의 절차적 적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또한 잔여임기(약2개월)와 신임 집행부의 임기 개시일의 관계와 더불어 기 승인된 회계기준
>이 전년도7월에서 금년도 6월까지인데 결산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질병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004.03.05 491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질병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4.03.08 932
안녕하세요? 체불건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2004.03.05 353
☞안녕하세요? 체불건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2004.03.08 374
안녕하세요.임금체불.!!오늘 노동청에 갑니다. 2004.03.05 381
☞안녕하세요.임금체불.!!오늘 노동청에 갑니다. 2004.03.08 366
년차수당에 대해서요.. 2004.03.05 706
☞년차수당에 대해서요.. 2004.03.08 565
정말 속상합니다. 2004.03.05 329
☞정말 속상합니다. 2004.03.08 391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2004.03.05 603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2004.03.05 868
대책 방법 좀 알켜주세여 2004.03.05 339
☞대책 방법 좀 알켜주세여 2004.03.05 350
월급지급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4.03.05 641
☞월급지급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4.03.06 856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ㅜㅜ 2004.03.05 473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ㅜㅜ 2004.03.06 450
저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3.05 426
☞저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3.06 606
Board Pagination Prev 1 ...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