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을 다니던회사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고요.
상여금이 200%데 지급시기가 구정,휴가 ,추석,년말 각50%입니다.
작년휴가,년말 상여금을 올 구정에서야 지급되었고 구정상여금은 언제준다는 의사표명이 없어서 문의를 하였더니 결정이 안됬다고만하고 시기를 말안하여 최단기간에 퇴직한다(단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하니 오늘당장 그만두어라 하기에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다 해고수당 줄거냐 하니 없다 그만두어라 해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접수는 해놨는데 해고수당,구정상여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근거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어ㄸ던걸 ?
제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혀 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당분간 일 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는데...
두서없는글 죄송, 부탁합니다.
상여금이 200%데 지급시기가 구정,휴가 ,추석,년말 각50%입니다.
작년휴가,년말 상여금을 올 구정에서야 지급되었고 구정상여금은 언제준다는 의사표명이 없어서 문의를 하였더니 결정이 안됬다고만하고 시기를 말안하여 최단기간에 퇴직한다(단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하니 오늘당장 그만두어라 하기에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다 해고수당 줄거냐 하니 없다 그만두어라 해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접수는 해놨는데 해고수당,구정상여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근거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어ㄸ던걸 ?
제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혀 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당분간 일 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는데...
두서없는글 죄송,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