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변인의 증언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만 받게 되지요...
그러나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이 되면 법원절차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원으로 바로 가기 보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이 되면 여러가지로 진행하기가 쉬워지니까요.
>유흥업소에서 2년정도의 임금이 누적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니 근거가 없어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
>업소 사장은 한푼도 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니 너무도 괘씸합니다.
>또 줄게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근거를모두 소각 했다고합니다..
>
>이럴때는 어떤근거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당시 카운터나 영업사장의 사실확인서 로" 당시에 일부분 어느 정도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한푼도 줄게없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지요?
>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겠습니까?
>
>
>그리고 이런경우 노동청에 재진정하는 방법과 민사로 하는것과 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방법이 유리합니까?
증거가 없으면 주변인의 증언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만 받게 되지요...
그러나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이 되면 법원절차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원으로 바로 가기 보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이 되면 여러가지로 진행하기가 쉬워지니까요.
>유흥업소에서 2년정도의 임금이 누적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니 근거가 없어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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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사장은 한푼도 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니 너무도 괘씸합니다.
>또 줄게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근거를모두 소각 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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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떤근거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당시 카운터나 영업사장의 사실확인서 로" 당시에 일부분 어느 정도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한푼도 줄게없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지요?
>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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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경우 노동청에 재진정하는 방법과 민사로 하는것과 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방법이 유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