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yi 2003.12.26 15:43
이회사 다닌지 2년 되었는데 출산이 3월초로 두달 남은 시점에서 사직을 권고하네요.
출산휴가 다 주지는 않아도 계속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1월까지만 다녔으면 한답니다.

억울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출산휴가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던데요.
이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보내고 출산휴가 쓰고 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달치 월급 회사에서 받구요. 저렇게까지는 아니여도 너무 억울해서 출산휴가 2달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어요. 제 권리쟎아요. 이런 부분이 합의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그만 두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고발같은건 서로 좋을게 없을 것 같아서요.
어찌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출산이 3월 초라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몸 풀고 6월부터 해도 6개월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봉이 1600이 조금 넘는데요. 저희는 기본급+수당+그리고 500%의 정기 통상상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봉을 계약했는데...
이 경우 기본급으로만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만두더라도 저의 권리를 다 찾고 그러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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