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i72 2003.12.28 14:59
2003년 9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급여를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식회사인데 대표자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4대보험은 하나도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래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구여.(6명)

회사로 나라오는 우편물은 가압류를 하겠다는 우편물과 독촉장 뿐입니다.

회사 대표자는 오히려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도 했도 근거 자료도 하나도 해주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무실 보증금 마저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집기는 대표자가 행불대기전에 처분을 해서 돈이 될만한 집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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