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5:33
저는 비행근무를 8년동안 했습니다. 2002. 8. 20까지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하였고 2002. 11. 1부터 2003. 3. 31까지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하였습니다 1달여를 회사를 다니다 2003. 4. 15 출산전 휴직을 신천하였습니다.그러나 휴직중 8월초에 유산이 되고 그전부터 비행생활로 아프던 허리가 계속 아퍼서 지난 9월30일자로 휴직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직날인 4월부터 퇴직날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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