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4:45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습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급여(3월21~4월20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6월 21일이라 연차수당은(2002년 6/21~2003년6/20) 7월급여(인상전 급여)에서 받았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안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다음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연차수당도(인상분 적용하여) 소급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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