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32
안녕하세요 hk96011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2002.6.21~2003.6.20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를 말씀하신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시점(최종싯점)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9601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습니다.
>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급여(3월21~4월20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 그런데 입사일이 6월 21일이라 연차수당은(2002년 6/21~2003년6/20) 7월급여(인상전 급여)에서 받았습니다.
> 관례적으로 사용안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다음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이럴때 연차수당도(인상분 적용하여) 소급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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