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2:22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미혼여성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득이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부모님께서 현재 암 등의 불치병에 걸린건 아니구요,, 평소 건강을 돌보시지 않는 편이라
건강이 우려되는 정도 입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없구요,
아버지는 주차관리 요원(용역회사소속)으로 2년전부터 월70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한 이주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 모두 직업이 없어야 되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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