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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 [1]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
    밍밍11 | 2022-06-27 17:54 | 조회 수 1149